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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등록자명 : 노영환
    • 조회수 : 1,563
    • 등록일자 : 2019.08.27
  •  ▷ 환경관리 취약업소 특별감시, 오염우심지역 순찰 강화,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연휴기간 불법오염행위 근절 및 오염사고 대비

     ▷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종합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고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당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추석 연휴기간 및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

    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추석 연휴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휴 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연휴 중 24시간 상황실 운영, 연휴 후 사업장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계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추석연휴 전(9.2~9.11)에는 전년도 환경법 위반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해 특별감시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고, 대기오염물질·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영향평가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석연휴 중(9.12~9.15)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주요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오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가 끝난 후 9.20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중지되어 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사업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추석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연휴 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것”을 요청하면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제보가 중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발견 시 128번(환경신문고,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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