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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비공개대상 정보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개대상정보 수수료 안내표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나타낸 표로 공개방법 및 수수료는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
      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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