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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30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7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공표예정자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