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을 조기 감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야생동물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폐사체 포함)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제도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폐사체 포함)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6하 원칙에 따라 질병(의심) 개체를 일반전화(해당지역 지자체 환경과), 정부민원콜센터(☎ 110) 등을 통해 신고
신고자 | 신고자 | 지자체 | 유역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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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농약중독 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환경과 혹은 ☎110으로 신고 |
신고내역 접수 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 수거 시료 분석기관으로 이송 지방청에 포상금 지급 요청 |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포상금 지급 |
(법적 근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6 및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년- -200호)
(지급 기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지급기준 | 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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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
100만원 |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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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
마리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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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외 살처분 질병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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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 |
10만원 |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까지 지급 가능
(지급 제한)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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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김순복 (044-20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