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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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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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분야
    사업장 대기오염관리
  • 담당자
    신훈철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044-201-6909

'21.12.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

[주요 개정내용]
-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사유로 기존 물리적/안전상 사유에 추가로 자가측정이 불필요한 기준 신설
- 자가측정 면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인정사례 명시
- 그 밖의 이동식 측정장비(국소배기장치) 허용, 면제기준 구체화 등 자치단체 개정 건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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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