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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6-01-16
  • 조회수
    405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사업자가 개별입지 확보, 인허가 추진 방식 정부가 입지발굴 지정하고 인허가 일괄 지원 사업자 불확실설 사전 해소 10년 사업자 입지발굴 ~ 착공 6년 정부 입지결정(발전지구지정) 사업자 선정 사업자 ~착공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단계별 환경청 체계적 검토 정부 해양·환경 영향 조사 선제적 진행 사업자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누락, 변경사항 위주로 평가 환경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관리 주민수용성 절차 제도화 ·해상풍력 개발시 민관협의회 협의 필수 ·협의절차 및 의결 방식 ·전문기과 지원 및 협의기간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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