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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평가 개선 및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안) 마련」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
    • 등록자명 : 박정희
    • 조회수 : 3,103
    • 등록일자 : 2010.02.12
    • 담당부서 : 기획총량과
  •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0-0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평가 개선 및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안) 마련」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10. 02. 26(금), 18:00

        - 장    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총량과(운영지원팀)

     나. 사업설명회 개최 : 2010. 02. 19(금), 15:00 수도권대기환경청 2층 세미나실

       ※ 별도 자료제공 없음

     다.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 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대기환경개선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동 기관과 컨소시엄이 가능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8부(원본 저장 CD 1매 별도제출)

     바.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아.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회계 예규 2200.04-158-3, ‘09.9.2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국가 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해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총량과(031-481-1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02월 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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