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사업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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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
저공해엔진 개조 |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기존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PMㆍNOx 저감장치 부착 |
대형 노후 경유차(버스, 화물차 등)를 대상으로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SCR 또는 SCR) 부착 |
건설기계 DPF 부착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건설기계 엔진교체 |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의 Tier-1 이하 구형엔진을 Tier-3 이상 신형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 위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타 사업 보조금과 중복수급은 불가함
- 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예외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과 "조기폐차" 보조금과 중복 수급 가능
관련 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및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1호)
-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