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사업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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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 노후경유자동차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덤프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
건설기계 엔진교체 | 구형(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으로 교체 |
※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역구분 | 지역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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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전지역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
경기도 (28개 시)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