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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711개소 관리실태 점검 추진
    • 등록자명 : 심희진
    • 조회수 : 1,283
    • 등록일자 : 2022.02.07

  •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711개소 점검 추진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여부 등 중점 점검, 중대 사항 위반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 중·소 사업장 비산누출측정(20개소), 제도 설명회 등 기술지원 병행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시설 711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서울 7개소, 인천 120개소, 경기 584개소 등 총 711개소로,

     

    업종별로는 도장·피막처리업종 18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36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6개소 등이다.

     

    * 비산배출 저감제도 :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또한, ?소사업장의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비산누출시설 50개 미만인 사업장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비산누출 측정*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비산누출 측정 의무화(1), 측정결과는 자가측정 실적으로 인정

     

    아울러, 대부분 위반 사례가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비산배출저감 제도 설명회(4) 개최, 주요 위반 사례를 포함한 자료집 발간(10) 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72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도시행 8년차로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 대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출측정,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22년 비산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계획

                2. 용어 설명

                  3. 관리대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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