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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총량관리사업장과 소통의 장(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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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다빈
- 조회수 : 1,504
- 등록일자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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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총량관리사업장과
소통의 장(場) 마련
- 2023년 차기할당 대상 사업장(133개)과 간담회 4회에 걸쳐 운영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2023년도에 할당을 다시 받아야하는 133개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17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홀’에서 폐기물 처리 분야 사업장 39개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133개 사업장은 2018년도에 오염물질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으로,
○ 2022년 11월까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배출시설의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및 최근 5년간의 활동도(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평균값을 활용하여 정하며,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서는 연도별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야 한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대기총량관리제도 설명, ▲사업장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미세먼지 총력대응기간 협조요청,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애로사항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총량관리사업장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총량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민-관 간담회 운영 계획.
2.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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