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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78개소 정기검사 추진
    • 등록자명 : 안형례
    • 조회수 : 1,303
    • 등록일자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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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78개소 정기검사 추진

    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정상 가동 여부 등 중점 점검,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병행 추진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할 방침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관내 통합관리사업장 78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검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총 113개소(서울 16, 인천 28, 경기 69)이며, 이 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전년도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36개소와 전년도 위반 또는 민원 발생 사업장 35개소 등 총 78개소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비점오염원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 하는 제도(허가 : 환경부, 사후관리 : 환경청)

     

    중점 점검 사항은 허가조건 이행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직접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벤젠 등 35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허가조건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 위반사항은 조업정지 명령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단순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57개 사업장을 정기검사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검사 시 현장에서 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통합관리사업장 이행관리협의회를 올해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에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단순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계획 1.

            2. 주요 용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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