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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감장치,LPG엔진부품 회수보관 및 운영에 관한 입찰공고
    • 등록자명 : 이지혜
    • 조회수 : 6,009
    • 등록일자 : 2008.12.08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저감장치․LPG엔진부품 회수보관 및 운영에

    관한 입찰공고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탈거된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부품의 회수, 보관, 관리 및

                         재사용에 대한 용역

    1.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함

    1.3. 기초가격 : 191백만원/년

    1.4.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1.4.1. 마감일시 : 2008. 12 . 10 . 17:00

    1.4.2. 제출장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2-12 보광빌딩 7층)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체 

          - 수도권 내 300㎡ 이상의 창고를 보유 및 임차한 업체

          - 창고관리 위한 지게차(1톤 이상) 및 운반차량(1톤 이상) 보유업체

          - 매연 저감장치 및 LPG 엔진부품에 전문적인 인력과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

            운영이 가능한 업체 ( 저감장치 실무경력 2년 이상 및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지닌 인력을 보유한 업체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또는 업체는 제외 

                 

      3.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가격

             평가 (50%)와  내부평가 (50%)의  평점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결정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협회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됨

        라. 계약기간은 36개월이며 매년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물가 및 장치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정함

        마. 입찰자의 사업계획 설명회는(과업 수행계획서) 별도 일정 통보예정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회는 제안서 제출기간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본제안의 효력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장치반납기관을 본 협회와 계약

           체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되므로 계약조건은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마.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후 밀봉하여 제출)

       바. 전산시스템 (재고관리프로그램:CD로 제출) 1부

       사. 차량등록증(지게차 포함) 사본 1부

       아. 창고현황 및 참여인력 현황 각 1부  (자격증 소지자 사본 및 참여 인력현황

            제출 : 첨부참조)

        자. 과업수행계획서  5부 (회사개요, 연혁, 조직 및 인력, 사업영역, 전산운영

             프로그램, 재고관리, 향후 투자계획 등의 내용 기술)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사업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사의 직원이 제출 가능함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공장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Ⅱ. 제안요청 내역

    1. 용역명 : 탈거된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부품의 회수, 보관, 관리 및


                        재사용에 대한 용역



    2. 용역목적


      ○ 보증기간 이내에 수출 및 폐차로 탈거된 저감장치 등의 회수․관리 및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재고관리

         

    3. 용역내용


      가. 보증기간 내 수출 및 폐차로 저감장치 등을 탈거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 또는

             저감장치 등의 제작사 민원 안내업무

      나. 탈거한 장치의 회수, 보관 및 재사용 등 재고관리에 대한 전반적 업무

         -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의 장치부착일 및 개조일, 차량형식, 장치종류,

              주행거리 등에 대한 이력관리

         - 장치 입․불출 및 반납장치에 대한 적정 유지 관리업무

      다.  회수장치의 판정기준에 따른 크리닝 실시여부 외 재이용 장치의 재고관리업무

      라.  장치관리에 대한 정기적 입․ 불출 현황 등 재고관리에 관한 보고업무

          (주간, 월간, 분기별 등)

              마.  기타 재고관리를 위해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 상기 업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요구한 전산관리가 필수적임


    4. 용역업무 수행자의 준수사항

      가. 용역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어도 담당자가 재고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함

      나. 용역내용 중 추진방법에 대해 담당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적극반영

      다. 용역업무 중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해석하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이 우선함

      라. 용역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함


    5. 하자책임관계

      ○ 용역상의 하자(보관, 관리 등)로 인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손실을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장치의 파손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손망실

         - 저감장치 부실회수 및 도난 등으로 인한 재고차이 발생 등

         - 기타 관리부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입히게 한 경우 등 

         - 장치손실에 따른 변상금액은 수도권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 항

            별표8의2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함



    6. 기타

    가. 계약기간 중 회수장치 등의 수량증감이 월 평균 예정수량의 20%이상, 2개월

         이상 지속 차이가 발생 할 경우 용역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음(월평균 예상 회수장치 : 1000대 기준)

     나. 입찰자는 본 협회에서 제시한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공람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규제사항은 입찰자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7. 문의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물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 필히 첨부)

      3.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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