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케이지모빌리티, 2024.3월까지 NOx 17% 추가 감축
    • 등록자명 : 홍성호
    • 조회수 : 550
    • 등록일자 : 2023.12.21
  • 케이지모빌리티, 2024.3월까지 NOx 17% 추가 감축


    - 수도권대기환경청, 케이지모빌리티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12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케이지모빌리티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지모빌리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에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으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법적기준에서 17% 추가 감축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해당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홍보와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지모빌리티 엄상현 본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현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앞으로도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미세먼지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이 협력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체결식 개요 1.

         2. 현장사진 1.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수도권대기환경청,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다음글
    신대양제지, 2024.3월까지 SOx 50% 등 추가 감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