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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년도 연료첨가제 불법 제조ㆍ공급ㆍ판매 등 유통 근절
    • 등록자명 : 이종민
    • 조회수 : 7,050
    • 등록일자 : 2008.02.28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08년도 연료첨가제 불법 제조ㆍ공급ㆍ판매 등 유통 근절

               

    1. 목적 및 배경

     -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자동차의 성능,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판매하여야 하나, 일부에서 첨가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검사받지 않은 연료첨가제를 쇼핑몰, 자동차 정비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근절하기 위함

      ※ 첨가제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1% 미만의 비율로 첨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질)


    2.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 환경부 ‘08년도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사후관리계획


    3. 대상 업소

     - 대형할인마트, 주유소, 소규모 정비업체(카센터), 자동차용품점 등 연료첨가제를 소비자에게 공급ㆍ판매하는 업소

     -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 연료첨가제를 공급ㆍ판매하는 사이트


    4.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방법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별로 점검대상 업소를 임의 선정, 2개조(2인 1개조)로 해당 업소에 대해 연료첨가제 지도ㆍ점검 실시

     - 기 제조기준 적합 판정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제품 판매시 위반확인서 징구

     - 또한, 해당첨가제 제품가격을 지급하여 시료채취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시료분석 의뢰 등 


    5. 조치사항

     - 연료첨가제는 환경부령의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 후 미리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연료첨가제는 공급ㆍ판매ㆍ사용해서는 안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제89조의 규정 등에 의거 고발 조치

      ․ 해당 지자체, 협회 등에 위반내역 별도 통보


    6. 유의사항

     - 연료첨가제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 외에는 모두 불법 제품인 점에 유의

     - 해당업소에서는 우리청 연료첨가제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 요망




    붙임 : 최근 3년간 연료첨가제 제조판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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