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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78개소 정기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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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안형례
- 조회수 : 1,511
- 등록일자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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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78개소 정기검사 추진
◇ 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정상 가동 여부 등 중점 점검,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병행 추진
◇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할 방침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관내 통합관리사업장 78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검사한다고 밝혔다.
○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총 113개소(서울 16, 인천 28, 경기 69)이며, 이 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전년도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36개소와 전년도 위반 또는 민원 발생 사업장 35개소 등 총 78개소이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비점오염원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 하는 제도(허가 : 환경부, 사후관리 : 환경청)
□ 중점 점검 사항은 허가조건 이행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직접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벤젠 등 35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허가조건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 위반사항은 조업정지 명령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단순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 한편, 지난해에는 57개 사업장을 정기검사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아울러,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검사 시 현장에서 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장에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통합관리사업장 이행관리협의회를 올해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에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단순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 “앞으로, 사업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계획 1부.
2. 주요 용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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