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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도료 유통 근절 위해 제조.수입업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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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곽성근
- 조회수 : 1,475
- 등록일자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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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도료 유통 근절 위해 제조·수입업체 전수조사
- 제품별 VOCs 함유량 및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중점점검
- 위반시 고발 및 회수 명령, 시정조치 등 엄정 조치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과 불법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상시점검 한다고 밝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대기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반응 등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
○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11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 도료 VOCs 함유기준 ▲ 도료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도료내 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외관에 표기하는 것
○ 특히, 제품 내의 VOCs 함유량이 기준의 80% 이상인 도료는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관리대상 도료를 118종으로 규정하고, 도료 용도별 VOCs 함유기준과 용기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다.
□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도료는 즉시 공급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명하고, 해당 업체는 고발*할 예정이다.
* VOCs 함유기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해에도 수도권 지역 도료 제조·수입업체 98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기준에 맞는 도료제품만 공급하고,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함유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 1. ’22년 도료 실태조사 계획 1부.
2. 도료 용기 표시사항 1부.
3.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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