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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사업장 667개소 점검 추진
    • 등록자명 : 이슬비
    • 조회수 : 326
    • 등록일자 : 2024.02.28
  •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사업장 667개소 점검 추진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등을 통한 사업장 역량 강화 지원

     

    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사업장 667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산배출신고 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667개소(서울 6개소, 인천 109개소, 경기 552개소)이며, 전국 1,530개 중 44%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237개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83개소, 전자부품 제조업 62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690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68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제도 설명회 개최(3),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시설관리 컨설팅을 상시 운영(한국환경공단 협업) 등으로 사업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4년 비산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

    2. 용어 설명

    3. 제도대상 업종 및 관리대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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