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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배출시설 711개소 관리실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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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심희진
- 조회수 : 1,454
- 등록일자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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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711개소 점검 추진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여부 등 중점 점검, 중대 사항 위반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 중·소 사업장 비산누출측정(20개소), 제도 설명회 등 기술지원 병행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시설 711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서울 7개소, 인천 120개소, 경기 584개소 등 총 711개소로,
○ 업종별로는 도장·피막처리업종 18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36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6개소 등이다.
* 비산배출 저감제도 :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
□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 또한, 중?소사업장의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비산누출시설 50개 미만인 사업장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비산누출 측정*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비산누출 측정 의무화(연 1회), 측정결과는 자가측정 실적으로 인정
○ 아울러, 대부분 위반 사례가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비산배출저감 제도 설명회(4월) 개최, 주요 위반 사례를 포함한 자료집 발간(10월) 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에는 72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도시행 8년차로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 “사업장에 대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출측정,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22년 비산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계획
2. 용어 설명
3. 관리대상물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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