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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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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안병길
- 조회수 : 3,197
- 등록일자 : 2012.07.06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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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2-2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함
2. 주요 개정내용
3. 의견제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참조 : 자동차관리과, 전화 031-481-1372 또는 팩스 031-481-14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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