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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제조·유통실태 집중점검
    • 등록자명 : 송명엽
    • 조회수 : 1,614
    • 등록일자 : 2022.03.28
  •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제조·유통실태 집중 점검

    - 주요 제조·수입사 및 유통·판매처 340개소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고발 및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엄중 조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불법 요소수의 제조·수입·유통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요소수 제조·수입사 165개소와 유통·판매175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 요소수 제조·수입사 511개소 중, 지난해 말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 이후 검사합격증을 받은 규 업체 491개소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 아울러, 3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수입 요소수의 온라인 유통실태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여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전검사 이행 여부, 제조기준 준수 여부, 용기 표시사항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난해 말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도 5개사를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도권청은 제조?유통실태 점검과 병행하여 제조?수입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배포하였으며,

     

      ○ 상반기 중 요소수 제조?수입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안내 등 수록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난해 요소수 수급 위기 이후 수소수가 급증하면서 사전검사 미이행 또는 제조기준 위반 등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 시중에 판매되는 요소수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 요소수의 제조·수입·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촉매제(요소수)의 정의 및 제조기준.
            2. 적합 제품 표시 및 확인방법.

            3. 제조기준 등 위반시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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