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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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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주옥희
- 조회수 : 3,070
- 등록일자 : 2018.12.31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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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문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검사대상 등) ①∼② (생 략)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2월, 5월, 8월, 11월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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