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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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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윤정
- 조회수 : 2,135
- 등록일자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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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및 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관리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설치된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방지시설 운영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물인터넷(IoT) 활용 관리시스템(GreenLink, www.greenlink.or.kr)은 방지시설에 전력계, 차압계 등 계측기를 부착하고 이를 상시 전송하여 사업장과 시·도 등이 사업장의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이다.
○ 사업장은 관리시스템 내 방지시설 운영 정보를 통해 시설의 이상 여부,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다.
□ 협약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가입을 독려하여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고, 시스템 정보를 소규모 사업장 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관리되는 사업장 정보가 대기분야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맞춤 교육과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4일 입법예고 한 상태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 방문 점검에 의존하던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대기분야 환경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축적함으로써 향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활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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