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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사업장 91개소 정기검사 추진
    • 등록자명 : 심희진
    • 조회수 : 1,336
    • 등록일자 : 2023.02.07
  •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정기검사 추진

    - 2023년 통합사업장 136개소 중 91개소 검사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련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시설을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도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1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제조, 석유정제 등 10개 업종, 136개소(서울 17, 인천 33, 경기 86)이며,

     

    이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21개소와 정기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70개로, 91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허가 사업장 정기검사시 총량관리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제도별 중복점검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위반 사안별로 조치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78개 사업장을 정기검사하여,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장 점검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통합환경관리 개선 협의체를 통해 환경 관련 제도, 최신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자율환경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수준을 제고할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수도권 지역 통합관리 사업장이 최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정기검사 계획 1

    2. 통합환경관리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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