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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1,299억원 투입
    • 등록자명 : 박정희
    • 조회수 : 1,428
    • 등록일자 : 2022.03.07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1,229억원 투입

    - 수도권 5등급 경유차 6만여대 저공해조치하여 저감사업 마무리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1,229억원(국비 715억원, 지방비 514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기폐차를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조기폐차 52천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 5천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천대를 저공해 조치한다.

     

    그동안 123만대를 저공해 조치하여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노후 운행 경유차는 약 20만대 규모이나, 멸실 등 미 운행차를 고려하면 6만대 수준이다.

    올해에는 무공해차 전환 유도를 위해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던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 승용차*를 폐차할 시 차량기준가액**50%를 지급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경유 외)을 구매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 지급한다.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보험개발원(www.kidi.or.kr) > 알림광장 >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무공해차(전기·수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5톤 미만 승용) 조기폐차(차량가액 50%) + 1·2등급 차량 구매(차량가액 50%) + 무공해차 구매(50만원)

     

    총중량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 승용 외 차량은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30% 추가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차량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총중량과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구매하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므로 조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1544-0907),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붙임 1. 2022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계획 1.

    2. 조기폐차 사업 지원금 1.

    3. 저감사업 추진 절차 1.

    4.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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