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월 11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등록자명 : 이송자
    • 조회수 : 525
    • 등록일자 : 2022.02.10
  • 211,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212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211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모레 50/초과(예보)

    내일?모레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초과 예보(충족)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1. .

     

    담당 부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책임자

    과 장

    민재홍

    (031-481-1305)

    <총괄>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묵인숙

    (031-481-1391)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하동준

    (02-2133-3630)

     

    대기정책과

    담당자

    팀 장

    목기료

    (02-2133-3663)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라덕균

    (032-440-5047)

     

    대기보전과

    담당자

    팀 장

    우갑성

    (032-440-352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박대근

    (031-8008-3510)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팀 장

    장성호

    (031-8008-4275)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22년 하반기 수도권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다음글
    인천시 신항.남항.북항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