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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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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한상우
- 조회수 : 4,379
- 등록일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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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19.4.2.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과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된다.
< 수도권 내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가평군·연천군·양평군을 제외한 전지역
□ 전국 미세먼지(PM2.5) 배출량(336,055톤) 중 난방부문 배출량(17,555톤)은 5%를 차지하며,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가 약 32%(479만대)를 차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 대기관리권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일러 인증기준 1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 질소산화물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친환경 보일러의 조속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금액은 대당 20만원이고, 특히 저소득층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 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에는 국고 544억을 투입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총 40만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보일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단, 공공기관은 제외)도 포함된다.
○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소비자가 보일러 구매 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대리점 등 공급자가 일괄신청 해도 된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 수도권지역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보조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 만큼,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할 좋은 기회”라며
○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