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대형 화물차 및 승합차 대상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 등록자명 : 송정준
    • 조회수 : 1,768
    • 등록일자 : 2020.10.19
  • ◇ 자기부담금을 75% 줄여 차주의 경제적 부담 대폭 경감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소수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지난 9월「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으로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차주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었다고 밝혔다. PM·NOx 저감장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일반 매연저감장치(DPF)보다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뛰어나지만, 현행법상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단속기준이 없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80% 이상 저감

    이에 차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보조금을 1,460만 4천원에서 1,505만 1천원으로 증액하여 차주 부담금을 4%에서 1%(15만원)로 경감하였다.


    차주의 자기부담금 경감과 더불어 PM·NOx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PM·NOx 저감장치는 부착 이후 주기적인 필터클리닝은 물론, 주행거리에 따라 적정량의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등 DPF에 비해 사후관리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필터클리닝 비용 외에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 보증기간 내(장치 부착 후 3년간) : 180만원, 1,500ℓ

          보증기간 경과 후(장치 부착 후 3년 이후 매년) : 60만원, 500ℓ

    또한,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때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정상 운행할 수 있으며, 2021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주차료도 20% 감면받을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전국), LEZ·계절관리제(수도권), 녹색교통진흥지역(서울시 한양도성 내부)
        ※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19.7, 환경부-공항공사)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저감하여 대기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치 부착부터 부착 후 성능유지비까지 정부에서 폭넓게 지원하고, 차주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어든 만큼 보다 많은 차주분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제1회 푸른하늘의 날 대기환경개선 실천 캠페인
    다음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대상 확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