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기관소개 수계관리위원회 자료목록 기관소개 청장소개 인사말 프로필 연설문/기고문 역대청장 일반현황 임무 및 연혁 관할구역 수계관리위원회 위원회소개 주요업무 자료목록 조직 및 업무 조직도 부서업무 직원연락처 찾아오시는길 본청 기관소개 청장소개 인사말 프로필 연설문/기고문 역대청장 일반현황 임무 및 연혁 관할구역 수계관리위원회 위원회소개 주요업무 자료목록 조직 및 업무 조직도 부서업무 직원연락처 찾아오시는길 본청 자료목록 게시물 조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규정 개정 등록자명 : 김민영 조회수 : 4,735 등록일자 : 2012.04.03 1. 근 거 2. 주요 개정추진 내용 ,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의미가 중복되는 당기순이익 항목 삭 제 등 평가항목 수정(제7조의 2) 관에 투자할 경우에는 별도의 간접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별표1) 신용평가 등급의 배점을 상향조정 안정성을 고려한 수탁기관 선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점항목을 삭제 - 신용평가 기관별 신용등급 배점표 신설(별표4) 첨부파일 여유자금운용규정 개정 전문2.hwp (137.5 KB) 바로보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1.hwp (51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2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탁금융기관 선정 다음글 2011년도 여유자금운용 성과평가 보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