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제출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에서 사무국에 안건 제출(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 서식)
2) 안건포함사항
- 의결주문, 안건이유, 주요골자, 안건내용 및 참고사항
3) 안건 접수
- 접수된 안건은 안건접수대장(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에 안건번호, 안건명 및 제출부서 등을 기재
4)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심의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사전 검토·조정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원장의 재량으로 실무위원회 생략
- 시·도별 참석자 명부작성 및 회의내용 정리 ※ 안건 내용에 대한 각 시·도별 의견 정리 등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5) 위원회 심의·의결
- 안건내용에 따라 심의방법(서면심의, 대면심의) 결정
※ 대면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서면심의로 진행
위원회 개최 실적
'17년 12월 현재 수계관리위원회 64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15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