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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용부담금 제도란?
    • 등록자명 : 강수진
    • 조회수 : 10,261
    • 등록일자 : 2015.11.26
  • <물이용부담금 제도>

    1.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할 법률」제32조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시행된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비용 등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여
         공영·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얼마가 부과되나요?
       낙동강수계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주민, 사업장,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수 사용자 등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이 되어 상수원 상류 규제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고 낙동강 상수원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사용됩니다.
        ※ 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기타수질개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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