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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비공개대상 정보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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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문서ㆍ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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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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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ㆍ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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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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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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