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기관소개
  • 수계관리위원회
  • 주요업무
  • 자금관리
자금관리

물이용부담금제도

  • 1. 목적
    •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동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마련

  • 2. 관련근거
    • (1) 금강수계법 제3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21조~제25조

  • 3. 개요
    • (1)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권자(체납처분포함)
      • 최 종 수 요 자 : 수도사업자(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2) 부과대상
      • 광역상수원 이용댐(대청댐, 용담댐) 및 금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7조)
      • 동지역에서 취수하는 전용수도설치자(또는 하천수사용자)
    • (3) 부과면제대상 (금강수계법 제30조제4항 및 시행령 제29조)
      •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 (4) 부과기준
      • 물사용량(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는 물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07년부터 160원/톤

  • 4. 부과·납부 절차
    • (1) 최종수요자
      • 물사용량검침(수도사업자) ⇒고지서발급(수도사업자→최종수요자) ⇒ 물이용부담금 납부(최종수요자→시중은행) ⇒ 수도사업자 금고은행 납입(시중은행→수도사업자 금고은행) ⇒ 기금납입(수도사업자 금고은행→기금관리은행)
    • (2)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 물사용량 내역통보(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위원회) ⇒ 물이용부담금부과(위원회→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 ⇒ 기금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시중은행→기금관리은행)

  • 5. 부담금의 용도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토지 등의 매수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오염총량관리사업 지원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

금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

  • 1. 목적
    • (1) 설치목적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2) 설치근거
      • 금강수계법 제31조

  • 2. 운용기관
    • (1)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법적성격 : 법인
      • 구성(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관, 산림청산림자원국장, 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충청남도행정부지사, 전라북도행정부지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3. 재원
    • 대청댐, 용담댐 및 금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물을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 (´07년부터 160원/톤)
    • 기금운용수익금 등

  • 4. 용도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토지 등의 매수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오염총량관리지원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

  • 5.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수입>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입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총계 111,534 106,804 117,580 122,907 116,983
    당해연도 소계 97,023 102,517 106,345 108,865 110,011
    물이용부담금 94,637 99,184 101,932 102,6000 107,623
    이자수입 381 132 232 314 169
    기타경상이전 1,818 2,919 4,017 4,166 2,047
    위약금 등 187 282 164 785 172
    여유자금회수 14,511 4,287 11,235 15,042 6,972
    <지출>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출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획
    총계 111,534 106,804 117,580 122,907 116,983
    사업비소계 107,247 95,569 102,538 112,168 108,570
    주민지원사업 소계 18,408 18,237 19,425 20,039 19,980
    관리청별주민지원 17,780 17,780 18,758 19,433 19,433
    평가및D⁄B지원 628 457 667 606 547
    환경기초시설 소계 62,780 44,104 50,269 62,143 52,178
    환경기초시설설치 42,215 24,736 29,787 38,933 29,030
    환경기초시설운영 20,565 19,368 20,482 23,210 23,148
    기타수질개선지원 소 계 3,954 4,251 4,397 5,152 6,150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235 1,531 1,508 1,836 1,962
    환경기초조사연구 2,212 2,213 2,136 2,396 2,363
    수질보전활동지원 507 507 753 920 1,012
    비점오염저감사업 - - - - 813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 소 계 15,852 22,900 20,137 18,214 21,412
    토지등의 매수 13,556 19,551 17,093 14,402 17,747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2,296 3,349 3,044 3,812 3,665
    오염총량관리 소 계 4,534 4,411 6,544 4,734 6,781
    오염총량관리 1,988 2,131 4,322 2,237 4,099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2,546 2,280 2,222 2,497 2,682
    기본경비 소 계 1,719 1,666 1,766 1,886 2,069
    인건비및 인건비성경비 57 58 62 66 69
    기금관리기타경비 260 274 251 231 278
    교육홍보 기타경비 - - - - -
    징수비용교부 1,402 1,334 1,453 1,589 1,722
    여유자금운용 4,287 11,235 15,042 10,739 8,413

기금운용

  • 1. 기금운용계획 수립
    • (1) 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 (2) 기금운용계획 내용
      • 기금운용총칙(사업목표, 자금 조달과 운용,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 자금운용계획(수입과 지출)으로 구성
      •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첨부
    • (3)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 관리청의 기금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 마련
      •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협의·조정 및 자문위원회 자문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 제출
      •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본회의 의결

  • 2. 기금운용
    • (1) 주체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2) 운용원칙
      • 중부권 주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청호 등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 설치·운영 등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우선 투자
    • (3) 기금 회계기관
      • 기금출납명령관 : 유역관리부장
      • 기 금 출 납 관 : 재정계획과장
    • (4) 자금의 배정
      • 기금 수혜를 받는 관리청(지자체)의 월별 자금요구에 의해 심사·조정 후 자금 배정
    • (5) 여유자금의 운용
      • 월별 자금배정 후 기금사업에 대한 지출 사유가 발생되기 전까지의 보유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 운용 (기금운용계획 추진에 지장이 없는 자금)
    • (6) 기금의 전용
      • 주요사업비(장·관·항):지출금액의 3/10미만일 경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환경부장관)이 승인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 세부사업비(세항·목):사무국장(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

  • 3. 기금결산
    • (1) 관련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33조
    • (2) 기금결산 등 절차
      •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검토 및 감사원 결산검사의뢰 ⇒ 감사원 결산검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승인 및 국회제출 ⇒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본회의 의결

수변구역관리

  • 1. 수변구역 지정내용
    • 1) 지정범위
      • 대상지역 및 면적
        대상지역 및 면적
        시·도 시·군 면적(㎢)
        372.82
        대전광역시 동구 1.58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6.53
        128.32
        28.86
        충청남도 금산군 26.56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21.32
        27.92
        111.73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1. 관련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금강수계관리위원회지침 제2012-44호)

  • 2. 목적
    • 수계상 대청댐과 용담댐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와 이에 정착된 시설물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수변 녹지를 조성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강유역 수질보전에 기여
    • 오염원 입지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해소하고, 대청호 등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

  • 3. 매수 대상지역
    대청댐과 용담댐 상류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구역
    • 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 나.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 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500m이내의 지역
    • 라. 대청호특별대책지역 2권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
    • 마. 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제외)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바. 위 각목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하나의 필지가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걸쳐있는 토지

  • 4. 매수대상 시설물
    매수 대상지역내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다음의 시설
    • 가. 부동산등기법상 관할법원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관할 관청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단,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것에 한함)
    • 나. 지방세 납부 무허가 건축물 (금강법 시행일 이전부터 설치 및 납부한 경우만 인정)
    • 다. 과수목
    • 라. 적법신고를 하고 설치한 환경오염방지시설물(국비보조액은 제외)
    • 마. 기타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시설물(지하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설치된 관정 및 시설재배하우스)
    • 바. 다음과 같은 경우 매수대상 제외
      • ①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용도변경이 곤란한 지역
      • ② 광업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지역 중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 ③ 국·공유지(다만, 폐교 등 소유권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은 제외)
      • ④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매수제한을 요청하는 지역
      • ⑤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락받은 토지 등
      • ⑥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 제외)
      • ⑦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등(예정 하수처리구역 포함)
      • ⑧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축건물
      • ⑨ 하천구역, 임야(계획관리지역 및 도시지역 내 준보전산지는 제외)
      • ⑩ 도로, 철도용지, 구거, 유지(실제 이용현황이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⑪ 토지 등을 매도한 자가 매수 대상지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 ⑫ 신청 면적의 합이 100㎡ 미만의 토지(매수토지와 연접한 토지는 제외)
      • ⑬ 기타 타 법률에서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는 토지 등
      • ⑭ 사후관리 및 생태복원에 중대한 제약요인이 있는 토지 등

  • 5. 신청방법
    • 매수 대상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소 :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우편번호 305-706)

  • 6. 토지매도 신청 시 구비서류
    •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임야) 1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1부.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지적도, 임야도 1부.
    • 오·폐수 배출시설 신고필증,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필증 등 증명서류 1부.
    •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1부.
    • 기타 당해 토지 등의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감정평가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소유자 추천시) 1부.

  • 7. 매수가격 결정 및 통보
    •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토지 소재지 관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산술평균으로 결정
      ※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8. 토지등의 매수 절차

    토지등의 매수 절차


주민지원사업

  • 1. 업무개요
    • 목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
    • 근 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업무흐름도
      • 사업비 배분액 및 지침 통보(수계위) → 사업계획 수립(관리청) → 사업계획서 제출(관리청) → 사업계획 확정(수계위) → 사업시행(관리청) → 사업추진 결과보고(관리청) → 사업추진 결과평가(관리청, 수계위)

  • 2. 업무 내용
    • 주민지원사업비 : 연간 178억원
      • 특별지원비(지원사업의 20% 이내)와 일반지원비로 구분
      • 일반지원비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사업으로 구분
      • 사업비 배분
        사업비 배분
        구분 특별지원비 일반지원비
        배분방식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 결정
        (수계관리위원회)
        -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며,
        - 일반지원비중 50%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배분하고,
        -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주민 1인당 지원 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지역
      구분 사업유형 지원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일반지원비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마을단위로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방자치단체
      직접지원사업 공과금, 학자금, 주택개량 등 가구별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지원비 특별지원사업 대규모 광역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등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직계존비속, 배우자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사후관리
      • 사업시행(관리청)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관리청 →수계위, 익년 3월말)
      • 사업추진결과 평가·분석·심의(금강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 3. 주요 고려사항
    • 지속적인 소득증대 효과 등이 있는 광역적 대규모사업 추진 유도

  • 4. 부과·납부 절차
    • (1) 최종수요자
      • 물사용량검침(수도사업자) ⇒고지서발급(수도사업자→최종수요자) ⇒ 물이용부담금 납부(최종수요자→시중은행) ⇒ 수도사업자 금고은행 납입(시중은행→수도사업자 금고은행) ⇒ 기금납입(수도사업자 금고은행→기금관리은행)
    • (2)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 물사용량 내역통보(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위원회) ⇒ 물이용부담금부과(위원회→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 ⇒ 기금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시중은행→기금관리은행)

  • 5. 부담금의 용도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토지 등의 매수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오염총량관리사업 지원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

민간수질 감시활동 지원

  • 1. 사업목적
    • 민간단체 주도의 수질오염감시 및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여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구현

  • 2. 지원근거
      • 금강수계법 제33조 제11호
      •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관련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 3. 지원 대상지역(금강수계 지역)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의 금강수계 내

  • 4. 지원 대상단체의 자격요건
    • 가. 자격요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민간단체일
      •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 -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금강수계 시ㆍ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후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나. 지원 부적격 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 동일 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다. 우선 지원단체
      • 환경보전·감시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 5. 지원대상 사업
    • 가. 사업내용
      •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활동 등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금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나. 지원 부적격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6. 지원사업 추진절차

    지원사업 추진절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