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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관리
유역관리
환경기초조사사업
- 1. 사업개요
- 금강유역내 하천, 호소 등 수계 전반의 환경기초조사를 통해 유역실정에 맞는 수질개선사업이 수립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되도록 하고 유역내 학계.연구소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역환경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2. 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환경기초조사사업)
-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548호('02.2.10)) 제25조(환경기초조사사업)
- 3. 주요 업무내용
- 환경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추진
- 5년 단위의 Master Plan 수립을 통한 중·장기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 유역특성에 부합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도모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과제 추진
- 4. 업무절차
- 유역내 학계, 연구기관 참여확대
- 지역환경센터ㆍ학계ㆍ연구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역내 전문가들의 참여유도
- 유역내 대학교, 연구소 등 수질전문기관의 적극적 자문유도
- 5. 그간 추진한 과제
추진한 과제 분야 세부과제명 유역환경조사평가 금강, 만경강, 동진강 수계내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 조사 금강수계 오염원 조사 발 및 임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 수자원,수질 보전 조사 금강수계 유량측정 세부계획 수립 유량측정방법 표준화 및 유량측정망 효율성 평가 수중 퇴적물내 N,P 존재형태 및 미량 유해물질의 조사 분석 담수생태계 보전조사 담수생태계 생물상 분포조사 및 생물군집 천이모델 제시 유역관리 기술개발 모형 Parameter 정보 DB화 정상, 비정상 모델링 기법 개발 및 적용성 평가 금강유역에 대한 시공간적 수질변동 해석 비점오염모델링 기술을 이용한 유역오염물질 배출해석 유역환경 평가분석 하수관거유입 오염물질의 배출경로별 오염부하량 조사분석 주요 비점오염원 유출 장기모니터링 및 저감기법 연구 하천제외지 및 호소 수몰지역내의 농경지현황 파악 및 오염기여율 조사 수질환경기준의 적용성검토 및 목표수질 달성도 평가 물관리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금강수계 물수지 및 비점오염물질수지 해석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 1. 목적
- 금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
- 2. 근거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3조
-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제11조 [별표 1]
-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지원대상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4. 지원비율
지원비율 구분 공공하수
처리시설하수관거 분뇨처리
시설공공처리
시설기타시설 대청댐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내 90% 90% 90% 90% 95% 상수원관리지역 외 80% 80% 80% 80% 85%
- 1. 국고(환경부 소관)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을 말한다.
- 2. 제11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이하의 범위내로 지원한다.
- 3. 대청댐 상류 외 지역은 재원의 허용범위내에서, 연간 물이용부담금 입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 대청댐 상류 외 지역 중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관리청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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