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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엔이테크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취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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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공지사항
- 조회수 : 4,718
- 등록일자 : 2007.11.13
- 담당부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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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분 명 령 서
【 허 가 취 소 】
ㅇ 업 소 명 : (주)엔이테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564-5, 6
ㅇ 대 표 자 : 김영중
귀 사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07. 9.18.
2.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3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대상시설 :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멸균․분쇄전문)
5. 처분기간 : 즉 시
(고지)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환경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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