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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무엇인가요?
- 물이용부담금은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Win-Win)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 깨끗한 한강물을 위해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 하여야 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99.2.8.)- 상류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개발 및 재산권 제한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 하류지역
- 상류지역 지원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부담
-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
- 상류지역
물이용부담금 그 목적은?
-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지방비를 보조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에 투자,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 물이용부담금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쓰이나요?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농자재 지원 등 소득증대
- 노인·마을회관 설치 등 복지지원
- 토지매입·수변녹지조성
- 수변구역 토지매수
- 수변생태벨트 조성
- 기타 수질개선 사업
- 팔당·잠실 권역 관리
- 생태하천복원사업지원
- 비점오염저감사업지원
물이용부담금 누가 내나요?
- 팔당호와 한강본류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 지 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25개시·군)
- 대 상 : 일반가정, 음식점등 수돗물 사용자,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사용한 수돗물 1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물이용부담금 누가 관리하나요?
-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 한강, 물이용부담금과 함께 더욱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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