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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수계관리위원회
-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의 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 수질보전활동, 토지매수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조직 및 구성역할
-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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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
-
- 조직구성
- 기구 구성 및 역활
기구 구성 및 역활 구 분 구 성 역 할 비 고 수계관리
위원회
(9인)환경부차관(위원장), 수자원정책관,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수계관리 현안사항의
협의·조정한강
수계법
제24조수계관리
실무위원회
(9인)한강청장(위원장), 원주청장, 5개 시·도 국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위원회 상정안건의 실무적 검토·조정 위원회규정
제 4 조자문위원
(24인 이내)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주민대표, 시민사회 단체대표, 산업계대표, 환경관련 전문가 위원회 협의·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의2사무국 한강유역환경청장(사무국장)
- 한강청 및 원주청 직원, 관련기관 파견공무원, 전문가 등 위원장이 임명한 자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등 위원회
규정
제5조
주요 업무
-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계별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 협의·조정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