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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서울신문에 보도된 '서울시-환경부 수도권 무리용 부담금 주도권 싸움'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 이종석 조회수 : 2,930 등록일자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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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3. 5. 24(금), 서울신문
○ 보도제목 : 서울시-환경부 ‘수도권 물이용부담금’ 주도권 싸움
○ 보도요지
① 2013∼2017년 기금중기사업계획안에 물이용부담금을 점차 인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보고
② 2013년 토지매수 사업비에 물이용부담금 557억원을 임의로 추가 투입하는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
③ 기금과 연관성이 작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참여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정부주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
□ 설명내용
① 중기사업계획(안)에 물이용부담금 인상할 계획으로 보고
○ 사실이 아님. ’13∼’1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종전과 동일한 톤당 170원으로 가정하였음
② 토지매수사업비 임의 증액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
○ ‘13년 토지매수비 증액은 ’11~‘12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소요 증가로 토지매수비가 축소되어 발생한 ’매수대기토지 과다‘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12년 수계위 협의 당시 재정당국의 지출한도 설정으로 매수대기토지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고지원금 삭감으로 남게 된 자금을 토지매수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며, 동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 후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것임
○ 기금 운영 내역은 매년 국회 결산보고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mc.me.go.kr/hg/) 등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있음
③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정부주도로 위원회 운영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은 5개 시·도의 2/3 이상 찬성을 포함한 전체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환경부 임의대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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