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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4.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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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모아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31
- 조회수 : 36,583
- 등록일자 : 2024.03.04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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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준수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착공 사업장 341개소[붙임1 참조]
나. 점검표 작성사업 대상기간 : 2023.6.1. ~ 2024.2.29.
다. 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붙임2 서식] 및 기타자료(상세 이행내역, 조치계획,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참석여부 등)
※ 대상 사업장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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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방법 : 전자문서
마. 제출기한 : 2024.4.30.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서면점검 대상 사업장 1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