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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시행 기간연장 공고
    • 등록자명 : 최정민
    • 조회수 : 2,966
    • 등록일자 : 2012.01.27
    •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2 - 10호

    201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지원제외 단체

    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3개 유형

    오염물질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클린코리아 운동 지원사업

    월 1회 이상 및 쓰레기 투기방지, 캠페인 등 홍보사업

    인접도랑 2~3개를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 사업추진기간 : 2012. 2 ~ 1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1. 27(금) ~ 2.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전화 : 031-790-2884)

    ※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당해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 필요성

    - 사업 수행 능력 : 활동목적 적합성, 당해연도 신청사업 수행 능력, 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추진 실적

    - 사업의 기대효과 : 환경보전 의식 고취, 수질개선 등 기여, 향후 학습자료 활용가능성

    )

    ※ 지원금 상한은 3천만원 이내이며, 2개 이상 단체가 공동 수행하는 경우 예외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5. 한강수계관리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에 한하며, 1개 단체에 1개 사업 지원 원칙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기준에 따라 전액 국고 환수

    ○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기준미달(60점 이하)일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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