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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안내
    • 등록자명 : 이수정
    • 조회수 : 1,340
    • 등록일자 : 2023.08.0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상세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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