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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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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의 수출·입에 대한 안내
    • 등록자명 : 이노영
    • 조회수 : 7,831
    • 등록일자 : 2009.04.10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종 및 그 가공품들은 사전에 CITES 허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수출·입 및 재수출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용의 경우)에서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CITES 대상품목의 수출(재수출)과 관련하여 업체의 허가 절차 미숙지 등으로 미국정부에 몰수(압류)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수출업자의 법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이미지 손상과 향후 국제 통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CITES 관련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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