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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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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선민
- 조회수 : 3,498
- 등록일자 : 2016.10.26
- 담당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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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위협행위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환경분야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 신고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 보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방법
-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 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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