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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등록자명 : 임한영
    • 조회수 : 329
    • 등록일자 : 2024.03.29
    • 담당부서 : 하천공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037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

    사업시행지역:

    - 대반천: 평택시 안중읍(대반교(시도6호선)) ~ 평택시 오성면(안성천합류부)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안중읍 삼정리·대반리, 오성면 길음리)

    - 도대천: 평택시 현덕면(대안리 1129-2번지) ~ 평택시 현덕면(도대제1)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기산리)

    사업인정고시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0(2023.07.13.)

    -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36(2024.01.31.)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사업규모:

    - 대반천: 제방축제 L=5.894km, 호안 37,568, 배수구조물 23개소, 교량 3개소, 부체도로 18개소 등

    - 도대천: 제방보축 L=0.393km, 배수구조물 2개소, 교량 1개소, 포장공 368m

    사업기간: 2023.07.10. ~ 2027.06.16.

    편입토지: 574필지 (336,182, 국공유지 322필지 254,254.3포함)

    보상대상 토지 등(사유지): 토지252필지(81,927.7, 소유자 223, 관계인 29) 및 지장물


    2.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기 간: 2024.03.29.() 2024.04.12.()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3부 보상1사업소 (전화 031-290-3271)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이의동, 디아이티빌딩 6)
    - 한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 평택시(생태하천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 평택시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3. 보상의 시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5.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자필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추천

    감정평가

    법인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추천서 작성시 상기 양식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기재(자필서명 포함)(‘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날인)하셔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 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3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3. 29.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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