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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수입인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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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안영희
- 조회수 : 15,509
- 등록일자 : 2014.12.18
- 담당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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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제도 안내]
○ 재정경재부에서는 기존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수입인지'를 '13.12.19(목)부터 판매 시작
○ 구매자가 직접 전자수입인지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재한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으며,
○ 기존 현물 수입인지와 같이 인근 은행에서도 구매가 가능함.
- 법령근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전자수입인지의 구매)
- 담당부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 044-215-51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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