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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계획과
- 202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 알림(자료 제출 기간 2023.3.1.~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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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미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45
- 조회수 : 5,756
- 등록일자 : 2023.02.21
- 담당부서 : 유역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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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 조사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배출량 조사결과 제출
▶ 자료 제출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https://wems.nier.go.kr/swems)
▶ 자료 제출 기간: 2023.3.1.~3.31.까지
※ 조사기간 변경: (당초) 5월 31일 → (변경) 3월 31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붙임 1. 202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환경부) 1부.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