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기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기타 게시물 조회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자명 : 백윤이 조회수 : 2,790 등록일자 : 2022.09.06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02호>「한강본류 단위유역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예고문 및 제정 고시(안).hwpx (49.2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부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표창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 다음글 PQ 평가자료 접수현황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실시설계 및 환경관련용역)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