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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김창우
    • 조회수 : 2,487
    • 등록일자 : 2010.09.02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0 - 7호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1년도 토지매수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등의 매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등의 우선순위산정 배점기준 개선

       - 하천과 인접하고 오염원 발생이 많은 토지등이 매수되도록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토지등의 매수제한 대상 확대

       -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

       - 생태복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토지(100㎡미만) 등을 매수제한대상에 포함

       - 토지등을 매도한 자가 인근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재매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매수 제한

     다. 기타 문제점 개선

       - ’11년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 우선매수지역 내․외 토지등에 대한 매수절차를 통합하여 수질개선효과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하천, 호소 도로 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등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측량을 실시하여 불필요 토지매수 사전 방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9.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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