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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분기 마지막 수요일은 "화학물질 확인제도 설명회의 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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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왕현주
- 조회수 : 3,364
- 등록일자 : 2011.01.13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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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2, 5, 8, 11월) 마지막 수요일은
■ 운영 개요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일 자
2. 23.
5. 25.
8. 31.
11. 30.
※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규제대상물질 함유 시 수입절차 안내
찾아오시는 길
- 버스
․ 파랑(간선) : 102, 105, 107, 144, 152, 163, 200, 260, 261, 262, 270, 271, 300, 420, 602, 705, 720- 지하철 : 1,6호선 동묘역 9번 또는 8번출구에서 1분거리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자가용 이용시 요일제 차량만 가능)
* 기타 문의 사항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1-790-2835)로 문의하세요~
* 설명회 참석 희망 업체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031-790-2899)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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