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2011.7) 등록자명 : 신지영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5 조회수 : 6,159 등록일자 : 2011.12.14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녹색기업 지정제도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녹색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환경부고시제2011-117호,2011.7.14).hwp (1.4 MB) 바로보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3단비교).hwp (674.7 KB) 바로보기 이전글 갈수기 사고 대비 유독물 시설 등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다음글 [보도자료]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