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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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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서연
- 조회수 : 1,949
- 등록일자 : 2023.03.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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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센터의 지정)에 따라 새로운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3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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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3. 3. 14.(화) ~ 3. 28.(화)
※ 1개 기관이 단독 응모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이상 재공모
2. 대상기관 및 단체
가. 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한국환경공단
라.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마.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3. 지정기간
- 기존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재지정 기간까지(~‘26.10.28)
4. 제출서류
가. 센터 지정신청서(「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
다.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연구협력실 및 사무국의 구성계획
라. 투자소요내역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재무계획서
마. 센터설립을 위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센터사업비 지원 협약을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조직, 연구 인력 현황, 시설·장비현황 등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료
5.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방문 ? 우편 접수
e-mail 접수
문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12902
westkitee@korea.kr
031-790-2487
※ 방문 접수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 및 e-mail 접수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6.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공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심사단 구성하여 심사
나.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면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음
○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고 ‘주관기관 심사평가표’의 각 항목 점수의 합으로 산정
- 60점 이상의 최고점수 획득기관을 최종 선정
- 각 항목에 대하여는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값을 각 항목의 점수로 함
-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계획(B항목)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
- 사업계획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아래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
※ (우선순위) C. 운영역량 → A. 목적설정 → D. 재정확보
7. 기타 참고사항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현물지원(사무공간 등) 포함)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함
- 기존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인력?자산 등은 승계가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등은 변경할 수 있음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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